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8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6:35 서울시 관악구 신 림 로 386 삼성 디지털 프 라자 관악 점 3 층에서, 휴대폰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B이 매장 내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귀가하면서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