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7나13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친인 C, 형제인 D와 1984. 3. 28. 제주시 E 임야 1,91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공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이다.

나. 원고 토지와 남동쪽으로 인접한 제주시 F 임야 7,78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5. 4. 1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2.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49, 48, 47, 46, 45, 44, 43, 42, 34, 4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82㎡(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다 부분과 나머지 피고 토지를 구분하는 돌담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34, 42, 43, 44, 45, 46, 47, 48, 49의 각 점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토지의 출입을 위해 1984. 7. 28.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다 부분을 매수하였고, 이후 진입로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후 C은 원고 토지에 가족 묘지를 조성하고 1999. 12. 1. 차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다 부분을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다 부분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다 부분 점유개시일인 1984. 7.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7. 28.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