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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합103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7,59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는 2007. 6. 4.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가 10억 원인 의료장비(CT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가 5억 원인 의료장비(초음파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6. 4.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2008. 8. 28. 피고들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합계 310,000,000원(피고 B의 리스료 307,598,460원, 피고 C의 리스료 2,401,5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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