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합103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7,59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는 2007. 6. 4.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가 10억 원인 의료장비(CT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가 5억 원인 의료장비(초음파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6. 4.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2008. 8. 28. 피고들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합계 310,000,000원(피고 B의 리스료 307,598,460원, 피고 C의 리스료 2,401,5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