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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I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관동유적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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