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38가길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오금역 방면의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시속 약 15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다마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포함, 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수사기록 제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