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원산북삼거리 쪽에서 외고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188,8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