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2. 11. 육 군제 5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16. 육 군제 1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경산 컨벤션 웨딩에서 삼풍동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바르게 보행할 수도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 하거나 서 행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세 )에게 약 1주간 공소장에는 위 피해자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증거기록 제 16 면 )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피해자 H(3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