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경 C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10부로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8.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치킨 집 가게 운영이 어려워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으로 이 자만으로도 매월 2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2. 8. 6. 자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은 2014. 9. 16.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치킨 가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 지란에 ‘ 경기도 남양주시 E’, 보증금 ‘ 이 천만, 20,000,000원’, 월세 ‘ 육십만 원( 부가 세 포함)’, 임대인 란에 ‘ 서울시 노원구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J’, 임차인 란에 ‘ 남양주시 K 아파트 108동 404호,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A’ 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9. 16. 자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경기도 남양주시 E, 약 10, 이천만, 20,000,000, 육십만원( 부가 세 포함), 2014, 9, 16, 2016, 9, 16, 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뒤 가건물은 임차인이 사용하되 모든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2014. 9. 16, 서울 노원구 G, H, I, J, 서울시 동대문구 N, 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