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당시 23세)은 폭력 조직인 C 조직원으로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삼척시 삼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 차를 전당사에 맡기고 돈을 대출한 다음 일주일 후에 차량을 찾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트 머리받침대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요즘 형들이 뭐 시키는 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너희들 형들한테 혼이 안 나서 그러지 한번 혼나 볼래, 야 이 개새끼야 동생 새끼가 형도 못 믿냐, 너 맞아 볼래”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제공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전당사 업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