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6. 2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 운영의 ‘G’로부터 해고당하자,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위 F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E야, 이 새끼 나쁜 새끼네. 너 혼 좀 나봐야 되겠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A인데 너 내 몰라.”라고 겁을 준 후 위 호텔을 나와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만히 있어라. 너는 오늘 사무실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창원시 성산구 H건물 3층 위 ‘G’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14:00경 창원시 의창구 I아파트 101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돕고 있던 위 피해자 E(36세)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과도(길이 약 20cm, 증 제9호)를 책상에 내리치며 “내가 너를 한번 용서해 주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정말 혼이 나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진정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