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544,361,080원(가산세 포함), 200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13. 설립된 법인인데, 국방부, 경찰, 소방서 등에 무기와 각종 장비 등의 공급을 중개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 차관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B사업(C사업)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29,796,460,224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해외계좌에 은닉하였다가, D, E회사(변경 전 상호: F회사, 이하 2000. 4. 이전은 F, 이후는 ‘E’이라 한다), G회사(이하 ‘G’이라 한다), H교회(이하 ‘H교회’라 한다) 명의의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544,361,080원(가산세 포함),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29,502,590원(가산세 포함),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36,326,840원(가산세 포함),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37,999,590(가산세 포함),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929,486,830원(가산세 포함),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17,401,09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344,489,26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18,004,64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27,522,8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2. 감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2, 을 제69,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위법하므로, 2000 내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