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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3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5:3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셀프세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들 C이 투싼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을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E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아닌 피고인이 세차장 손님의 LF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고, LF쏘나타에 가입된 보험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 상대 차량 소유자인 F에게 9,500,000원, 2018. 3. 23. 렌트업체인 ㈜G에 2,220,480원 합계 11,720,48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사자료(현장사진, 차량사진등)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복동)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1. 차량/대물지급결의서

1.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렉서스 승용차을 들이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1,5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말에 크게 부담이 되어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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