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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정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2:4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6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내역, 감정서(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증거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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