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3. 01. 17. 0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06번지 험멜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수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적발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1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제18쪽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