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2. 03:2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24번길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적십자병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