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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311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건설회사 B( 주) 의 대표인 C의 동생 D으로부터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E 출자증권을 낙찰 받는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9. 7. 26.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 광주지방법원 ‘에서 진행된 ’F( 주)‘ 의 E 출자증권 경매 (G )에 참여하여 ’H( 주)‘ 명의로 위 출자증권을 낙찰 받아 매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6.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상의 매수인 란에 ’H( 주)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I( 주) ’라고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J 작성의 공문서 인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7. 26. 경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문서 위조)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나. 제 2 범죄( 위조 공문서 행사)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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