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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정26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볼트 등을 제작하는 ‘C’ 이라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D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2015. 4. 7.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가단 32311호 대여금에 대한 조정 조서를 송달 받고, 이후 2016. 9. 28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집행 관은 사건번호 2016본 1459호 유 체 동산 압류집행에 따라 피고 인의 사업장에 있던 선제 14 다발( 시가 2,000만 원 상당) 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대한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집행관의 동의 나 허락 없이 위 압류된 선제 14 다발을 남양주시 소재 E에 임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정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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