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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08 2015노4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A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D, E가 위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4. 2. 4. 이전에는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 일시경 이전에 E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사실오인)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서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당 및 실비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유류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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