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 C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의 호별방문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해서 둘 이상의 선거인을 방문할 의사를 가지고 선거인의 호를 방문하는 것이므로, ‘호별방문’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의 선거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호별방문’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 방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당해 선거의 선거인인지 여부’가 특정되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호별방문’의 상대방인 직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당해 선거의 선거인’인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 및 제2항의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해석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