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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이 소매업 매장( 일명 ‘ 마트’) 내 수산물 판매 점포( 이하 ‘ 수산 코너’ )를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그 곳 관리팀장으로서 각 수산 코너 내 상품 및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1. 경부터 위 B의 수산 코너 중 고양시 일산 서구 C 소재 D 와 인천 동구 E 소재 F 내 각 수산 코너를 피고인이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수익금을 B과 나누어 갖는 소위 ‘ 소 사장’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그때로부터 3개월 후부터 위와 같이 소 사장 형태로 운영하는 수산 코너를 3 곳 추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약 5년 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37~40 만 원을 분납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소 사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산 코너 1 곳 당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운영 초기부터 매출 부진과 운영자금 과다지출 등 사유로 매월 합계 최저 1,000만 원 최고 2,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B으로부터 받을 정 산 수익금을 당겨서 임금 체불을 막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기존 및 신규 채무의 변제는커녕 수산 코너에 필요한 최소 운영비 조달마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 G이 H 구직란을 통해 위 F 등에서 휴무 대체 자로서 간간이 근무하던 중 수산 코너 인수나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그 운영수익이나 피고인의 경영능력을 과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 코너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이나 누적 적자 분 해소용으로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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