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35 경 영주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 세) 과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 총길이 30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봉합수술을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