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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단259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6:20 경 안동시 경북대로 송 현 오거리 부근 인도 상에서, 그곳 과일 노점상 소유 과일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중 과일을 사러 온 피해자 C( 여, 59세) 가 피고 인의 위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꺼다, 야 이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과일을 사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야 이 씨발 년 아, 나도 돈이 20억이나 있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사진촬영)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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