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29. F 소유의 인천 남구 G에 있는 H빌라 제에이(A)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2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인천 남구 I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8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위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8.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한편, 피고 A은 2010. 11. 22. F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4.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의 피상속인인 망 E은 2010. 10. 16. F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9. 1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 A 및 망 E에게 각 제1순위로 각 22,000,000원을,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3순위로 47,657,9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 및 망 E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망 E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10. 22. 사망하였고, 망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