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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9 2014가단177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E에게 가계일반자금 100,600,000원을 대여하면서 E 소유의 시흥시 F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24. E에게 가계일반자금 21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E 소유의 시흥시 G 제1층 제103호, 제1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1,6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진행되자 피고는 E에 대한 2012. 3. 22.자 대출금과 2012. 7. 24.자 대출금을 합한 총 339,167,424원의 채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

마. 이에 경매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7,200,000원을 배당하고, 잔여액 229,777,032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2014. 6. 5.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배당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경위, 대출관행, 설정범위 등에 비추어 E에 대한 2012. 3. 22.자 대출금만을 담보하는 특정근저당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 기준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106,000,000원과 이자 5,048,891원을 합한 111,048,891원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의 E에 대한 2012. 7. 24.자 대출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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