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371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죄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18』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 경 경기 안산시, 서울 동작구, 경기 의정부시에서 ‘L’, ‘M’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2017. 4. 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 )으로부터 일하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태워 업소 간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N이 태국 국적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N 운영의 ‘M’ 또는 ‘L’ 이라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N의 요청으로 N이 고용한 성명 불상 태국 여성들을 P 명의의 Q 아우 디 A4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N의 위와 같은 상호의 다른 성매매업소까지 데려 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N의 요청에 따라 태국 여성들을 태워 이동시켜 주고, N은 위 안산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각 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S, T 등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S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N이 운영하는 위 ‘M’ 또는 ‘L ’에 연락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소개할 경우 돈을 주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할 남성의 연락처를 N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성남시 성남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