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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4028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50,000원에서 2017. 9.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후 현재까지 열쇠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3. 28.경 피고와 임대차기간 2002. 4. 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 후 아래와 같이 묵시적 갱신 또는 명시적인 재계약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최초 임대차계약 후 2005. 3. 31.까지 묵시적 갱신 - 2005. 4. 4.경 재계약: 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월차임을 15만 원으로 각 감액 - 2011. 12. 30.경 재계약: 보증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차임만 10만 원으로 감액 - 2016. 3. 30.경 재계약: 보증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차임만 15만 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 2018. 3. 30.까지.

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6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었는데, 2017. 8.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받을 총 월차임은 3,060만 원이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총 월차임은 2,745만 원[원고가 소장에서 수령하였다고 자인한 2,695만 원 소장에서 누락된 50만 원(갑 제2호증의 2003. 1. 30.자 30만 원 을 제1호증의 4의 2012. 4. 7.자 10만 원 을 제1호증의 5의 2013. 5. 27.자 1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와 2018. 3. 30. 임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액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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