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들인 C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2. 11. 19.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2. 16.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3162호(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고 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2017. 11. 7. 열린 위 법원의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제501동 2408호’에 대하여 2017.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조정일 현재 각자 명의대로 보유, 부담하는 자산,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관리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관련 가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조정의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가사사건의 조정조서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청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기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원피고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의 종국적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정조서의 형성력, 집행력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