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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0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들인 C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2. 11. 19.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2. 16.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3162호(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고 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2017. 11. 7. 열린 위 법원의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제501동 2408호’에 대하여 2017.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조정일 현재 각자 명의대로 보유, 부담하는 자산,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관리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관련 가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조정의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가사사건의 조정조서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청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기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원피고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의 종국적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정조서의 형성력, 집행력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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