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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2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때리려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목격자 E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시행하였고,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원심 증언과 목격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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