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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I, K, 목격자 P의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이던 A,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J, M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K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7가지의 사정들(원심판결문 제5쪽의 ①항부터 ⑦항까지의 사정들을 뜻한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I, K, 목격자 P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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