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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F는 집행관과 함께 오지 않았고,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 F가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을 내동댕이쳐 반사적으로 F의 점퍼를 움켜잡은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F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 F와 목격자 G이 각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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