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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7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5.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결문 및 결정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5세의 초범인 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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