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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7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2011. 4. 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4. 12. 2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2014. 12. 2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에 관하여는 이러한 고려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첫머리 중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분을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로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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