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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2102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5. 두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뒷통수 부분(풍지혈)에 침을 맞은 후 진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이후 망인의 남편인 원고 A가 망인을 깨우던 중 망인의 심박이 정지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인식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신고로부터 5분이 지난 17:07경 119구급대가 한의원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대전선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망인은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2013. 4. 16. 21:05 대전선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아들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의 두통의 원인 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후두부에 침을 놓아 혈류량 증가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을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게 침술에 따른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3) 피고는 망인이 코를 심하는 고는 등 이상 증세를 나타냈고, 심박이 멈춘 것을 알았음에도 심폐소생술 등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1,266,454원), 장례비(10,320,900원)를,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9,380,865원)을, 위자료(2천만 원)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들 고유의 각 위자료 원고 A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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