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6742
정산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차량을 매각하였으므로, 그 대금에서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차량 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2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납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12,882,97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지입계약 종료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은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량을 매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유류대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피고 회사로부터 별도로 확인을 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의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도로 통행료를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납부 책임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