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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단1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D, E, F, G, H, I은 부천시 J건물 ‘K’ L호에 있는 ‘M’ 소속 직원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인 ‘N’, ‘O’ 사이트 및 P 등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공매차량이라 저렴하다’고 거짓말하며 손님들을 유인한 후, 게시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Q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1차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고, 그 후 출고절차를 빙자하여 손님들과 함께 법원 등으로 이동하여 Q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Auto Auction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며 존재하지 않는 막대한 할부금 등의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하고, 이미 지급받은 차량대금은 차주에게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거짓말하여 계약한 것과 다른 차량(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고액의 추가 대금을 받고 제1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5.중순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2.초경부터 ‘M’에서 각 근무하면서, ① D, E은 사수로서, 수익배분 등 수입 관리, 영업전화비 및 상사입금비 등 운영비 지출, 인력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단체대화방(일명 ‘상황방’)을 개설하여 전화상담직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현장출동직원에게 제공하고, 마치 제1차량의 차주인 것처럼 현장출동직원과 통화하며, 제2차량을 선정하는 역할을, ② F, G 등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으로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매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공매차량이라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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