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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나1180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뉴SM5 승용차(이하 ‘제1차량’)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소외 주식회사 청우일렉트론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이하'제2차량 에 대하여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청주톨게이트 인근 중부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A은 2015. 11. 2. 14:49경 제1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소재 서청주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제1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소외 D은 같은 날 17:14경 제2차량을 운전하여 위 서청주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제2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사고'.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5. 11. 11. 제1차량의 부품대금 및 수리비로 4,192,560원을, 같은 날 제2차량 부품대금 및 수리비로 1,535,27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지점에서 2개의 차선에 대하여 동시에 차선도색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노면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통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 2차량이 위 각 지점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A, 주식회사 청우일렉트론을 대위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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