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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 허위매물로 손님을 유인하고 그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위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계약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제2차량)을 구입하라면서 평균매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2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인천 부평구 D에서 벤츠 ECLS200 승용차를 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에게, 해당 벤츠 승용차가 ‘F’에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서구 F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광고한 벤츠 승용차와 다른 번호판이 없는 벤츠 승용차(제1차량)를 보여준 후, 위 차량에 관하여 허위 광고한 벤츠 승용차의 가격과 유사한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외형은 멀쩡한데 엔진이나 미션, 안에 있는 부속품이 모두 정품이 아니어서 3개월도 타기 힘들고, AS도 안 된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제1차량 계약의 취소를 요구받자 “페널티가 있어서 계약 파기는 절대 할 수 없다. 벤츠 승용차를 인수하던지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광고한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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