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29세)가 F 포르테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고인 차량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모두 쏟아지며, 핸들에 피고인의 가슴이 부딪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G 무쏘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급브레이크를 수 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내려 "야, 이년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 무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