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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6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4:00 경 인천 부평구 B 1 층 'C'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매매 의뢰를 받아 위 차량과 등록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건네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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