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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3294
주주권 및 소유권 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아래에서 3~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주 서구 H 지상 원룸 건물 및 I 지상 원룸 건물(이하 위 각 원룸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전체 호실에 관하여 2013. 8. 23.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및 C,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 3쪽 아래에서 1행의 “해지하는”을 “소멸시키는”으로, 4쪽 4행의 “해지하며”를 “소멸시키며”로 각각 고친다. 4쪽 아래에서 7행의 “33,102주”를 “33,120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1~5행의 “이 사건 제1, 2차 합의에 ~ 않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1차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D으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2. 19. D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N 소유인 화성시 L 임야 10,215㎡에 관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C이 D으로부터 그 돈을 차용한 후 다시 반환하였음에도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실 5쪽 5~6행의 “이 사건 각서의 ~ 작성하면서,”를 “원고와 C이 E을 인수하면서”로 고친다.

5쪽 10행의 “약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를 “한바, 이로써 원고는 위 117,000주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C에게 신탁하였다”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9행의 “도 위 각서에 나타난”을 "은 원고와 C이 E의 전체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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