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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6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명품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콜마이너 중고 청바지를 45만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C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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