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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8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분회(이하 ‘C분회’라 함) 이전 사무장이고, 피해자 D는 C분회의 현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 부산지방검찰청 앞 집회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리주범'이라고 외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조합비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D는 저에게 개인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9회 동안 월 50만 원씩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C 조합비 통장에서 이체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비 횡령이 의심됩니다. 조합비 통장내역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E 등 조합원 17-1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이 유포한 문자), 수사보고(피고인이 유포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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