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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31
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29 세) 는 2011. 11. 14. 경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E( 주 )에 입사하여 월급 여 230만 원 상당을 받으며 제 1 공장 (P1 )에서 2 교대로 근무하여 왔다.

한편, E( 주) 는 F 전자( 주) 의 100% 자회사로서, 2014. 4. 4. 경 F 전자( 주 )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러한 합병에 따라 2014. 4. 경 기존 E( 주) 의 노동조합( 이하, ‘E 노조’) 및 기존 F 전자( 주) 의 노동조합( 이하, ‘F 전자 노조’) 은 서로 교섭 대표 노조가 되고자 조합원들을 상호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4. 경 당시 살고 있던 인천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곧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당시 가입되어 있던

E 노조 집행부에 ‘ 주택자금이 필요한 데 복지기금 대출이 가능한 지 ’를 문의하였으나 ‘ 불가능하다’ 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F 전자 노조 집행부에 같은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F 전자 노조 집행부로 부터는 ‘ 복지기금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알아봐 줄 수 있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기존 E 노조에서 탈퇴하여 F 전자 노조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E 노조의 상급자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E 노조의 위원장인 A 및 같은 노조의 사무국장인 B은 피해자가 F 전자 노조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8.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너가 노조를 바꾸면 3 교대 근무 중인 F 전자 공장으로 보내

지금보다 훨씬 적은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도록 만들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8.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너가 노조를 바꾸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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