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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
[공문서위조][집13(1)형,019]
판시사항

시장으로부터 양곡인도 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받아 양곡인도 지령서의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시장의 지령없이 양곡인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시장으로부터 시의 양곡인도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받아 양곡인도지령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양곡인도의 지령을 받지 않고 그 양곡인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1. 26. 선고 64노24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주시산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양곡출납사무를 보고 있던 자이요 제1심 공동 피고인은 같은 시 산업과 양정계서기로 재직하고 있던중 위 피고인들이 공동경영하던 다과점 경영부채의 변제에 궁한 나머지 국고에 불입할 곡가 조절용양곡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그 보충책이 막연하게 되었음으로 피고인들이 출납하고 있던 충주시 농업협동조합 갑호창고(농협갑고라 약칭한다)에 보관되어있던 정부소유의 절양농가대여양곡을 충주시 용두동장이 차용하는 것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대득금으로 위 횡령금에 충당할 것을 공모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충주시장명의의 충주시장이 농협갑고에게 양곡을 용두동장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양곡인도지령서4매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인바 변호인의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과장으로서 충주시장으로부터 양곡인도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을 받어 양곡인도 지령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충주시장으로서 전혀 양곡인도지령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작성함과 같은 일은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의 유형위조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 설명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본건 양곡지령서 작성에 있어 이를 작성한 권한이 있으나 1심공동 피고인의 문서작성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므로 그 위조행위에 가공한 피고인도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같이 전후가 모순된다 할 것이로되 피고인의 본건 문서의 작성행위가 위에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됨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원판결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 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는 이유없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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