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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14.자 73마85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2.15.(478),7620]
판결요지

경매법 32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631조 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2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 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바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2할을 약간 상회하는 저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2.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나 경락허가결정에 붙어있는 부동산목록기재를 보면 이른바 증축부분은 독립된 건물이나 주택에 부속된 종물로서 경매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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