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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1.자 71마5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17]
AI 판결요지
부동산강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본법 제617조 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본법 제30조 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판시사항

부동산의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결정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7조 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 제30조 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638조 , 제640조 에 의하면 경락허가 결정은 선고를 하고 그 결정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평가절차에나 경매절차 진행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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