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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4.자 79마25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5]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

나. 위조된 약속어음이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2.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 또한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동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 의의무가 없고( 대법원 1967.10.13. 고지, 67마752 결정 참조), 이 사건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 또한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동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경락이 허가된 이상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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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