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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7가단52684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H 임야 4,959㎡ 및 I 임야 8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자는 J이나, J은 2016. 3. 9. 사망하여 그의 자인 피고 B이 상속받았다), C, D, E, F은 당진시 H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5,346,223/5,422,270 지분, 피고 B 6,620/5,422,270 지분, 피고 C 33,057/5,422,270 지분, 피고 D, E 각 16,530/5,422,270 지분, 피고 F 3,310/5,422,27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당진시 I 임야 878㎡(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등기부등본상 기재와 달리 원고 70,648,310/108,445,400 지분, 피고 B 3,290,290/108,445,400 지분(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자는 J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상속받았다), 피고 C 16,430,082/108,445,400 지분, 피고 D, E 각 8,215,786/108,445,400 지분, 피고 F 1,645,146/108,445,40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1) 이 사건 I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당진시 K 임야 3,306㎡는 원래 J 662/542,227 지분, 피고 C 3,305.7/542,227 지분, 피고 D, E 각 1,653/542,227 지분, 피고 F 331/542,227 지분, 피고 G 259,377.65/542,227 지분, 피고 당진유계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261,030.35/542,227 지분, L 3,305.7/542,227 지분, M 4,958.6/542,227 지분, N 3,306/542,227 지분, O 2,644/542,22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 G와 피고 법인은 J, 피고 C, D, E, F 및 L, M, N, O을 상대로 위 분할 전 K 토지 등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536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7. 이 사건 I 토지를 망 J 16,451.45/542,227 지분, 피고 C 82,150.41/542,227 지분, 피고 D, E 각 41,078.93/542,227 지분, 피고 F 8,225.73/542,227 지분, 피고 G는 지분 없음, 피고 법인은 지분 없음, L 82,150.41/542,227 지분, M 123,226.86/542,227 지분, N 82,157.87/542,227 지분, O 65,706.41/542,227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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