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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5 2013가단21765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는피고소유인경상북도경주시C임야595㎡에 대하여무상통행권이있음을확인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분할전토지 매도 피고는 1998. 5. 11. 경상북도 경주시 D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 아래 다.항과 같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경상북도 경주시 E’는 ‘E’라고만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3,306㎡(약 1,000평)를 F에게, 1998. 7. 4. 별지 도면 표시 ㈏부분 4,959㎡(약 1,500평)을 원고에게 각 매도하되, 다만 편의상 이 사건 분할전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F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통행로 개설 약정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전토지 일부를 F에게 매도할 당시 F의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옆의 그림과 같은 형상의 3미터 폭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ㄴ’ 자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분할 원고, 피고, F은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앞 서 본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ㆍ피고, F은 2000. 3. 3.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D 임야 3306㎡(F이 매수한 ㈎부분이다), G 임야 4959㎡(원고가 매수한 ㈏부분이다), C 595㎡(통행로로 쓰일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H 임야 661㎡(피고의 소유로 남는 부분이다)로 분할하였다.

C 595㎡의 형상은 당초 피고와 F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ㄴ자 통행로와는 달리 G 임야 4959㎡의 왼쪽 면에 위치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원ㆍ피고, F은 2013. 2. 28. D 임야 3,306㎡는 F의 단독소유로, G 임야 4,959㎡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C 임야 595㎡와 H 임야 661㎡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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