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5: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왜 내가 술값을 계산해야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F의 등을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당긴 뒤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발목을 물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05: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왜 내가 술값을 계산하느냐, 앞에 먼저 나간 남자들에게 받아야지”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